국제
중국, 홍콩보안법 후속 절차 속도 낸다…"이르면 8월 시행"
입력 2020-05-29 12:59  | 수정 2020-06-05 13:05

중국이 압도적 찬성으로 초안이 통과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법제화를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8월에 시행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오늘(2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켜 홍콩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입법의 첫 번째 결정적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법안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홍콩의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 신문은 초안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 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기관이 홍콩에 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가안보 위협 행위와 활동에 대응할 국가와 지역 차원의 법 집행 기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홍콩 문제 전문가인 톈페이룽(田飛龍) 베이징항공우주대학 교수는 홍콩보안법의 후속 입법 과정에서 홍콩 사회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환영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기본법 체계에 제약받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국가보안법과 홍콩의 법률 시스템이 일부 특정 사안에서 모순되면 기본법 체계에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범죄자 본토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의 혼란을 일으킨 지미 라이, 마틴 리, 조슈아 웡 같은 대표적 반(反)중국 인사들이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콩의 법률 체계에 있는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홍콩보안법 입법 절차가 빠른 속도를 낼 것이고, 일각에서는 이 법이 이르면 몇주 뒤부터 시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르면 8월에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인대에서 통과된 법안이 발효되려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소 3차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 개최되며, 3차례 심의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처럼 민감하고, 오랜 시간을 끌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법안은 임시 회의를 열어 조기에 발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법조계 소식통은 "홍콩보안법 초안은 이미 서랍 속에 있다"며 "8월까지 법이 만들어져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경우 오는 9월 입법회 선거 이전에 홍콩보안법이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내에서는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이용해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 등 민주파 후보의 자격을 박탈,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 진영의 승리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홍콩보안법 위반자는 홍콩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으며, 중국 본토로 넘겨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홍콩보안법 관련 재판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아닌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만 유죄를 입증하는 원칙 등이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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