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의약품 등을 수출할 때 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영문증명서의 표준 양식을 만들기로 했다. 29일 식약처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식별시스템과 함께 해당 양식을 만들어 재외공관과 주한대사관을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문증명서 양식 표준화는 식약처가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등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으로서 인지도와 위치에 걸맞게 식약처 발급 증명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의료제품 분야 영문증명서는 분야나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돼 해외 각국에서 영문증명서의 사실 여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한 양식에 따르면 증명서에 '진본마크' 등이 출력되고 식별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표준양식과 위변조 식별절차를 수출국 규제기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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