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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면 태극마크 못단다…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
입력 2020-05-29 11:05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일탈행위에 대해 훈련기강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 이기흥 대한체육장. 사진=MK스포츠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대한체육회는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일탈행위에 대해 훈련기강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 결격 사유를 보완·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대표 선수단으로 뛸 수 없게 된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징계 대상에 음주운전, 음주소란행위, 불법도박과 관련된 비위 행위를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중징계 이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 도박에 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면 단체별로 달리 적용되어왔던 징계 수위가 일원화되어 그 동안 낮은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의견수렴 후, 6월 5일 제46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7월 1일 제47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게 된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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