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이 `조국 수석`이라 못해"…단골 미용사 계좌 이용한 `정경심`
입력 2020-05-29 10:35  | 수정 2020-06-05 10:37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단골 미용실의 미용사가 정 교수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법정에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 심리로 지난 28일 진행된 공판에서 미용사 구 모씨는 이러한 증언을 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8년 2월 구씨의 삼성증권 계좌 등 차명계좌 6개로 790차례 주식거래를 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씨 명의로 된 해당계좌가 실제 정 교수가 이용한 차명계좌로 판단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던 시기라 백지신탁 의무·재산 등록 등을 피하기 위한 조처로 본 것이다.

구씨 증언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투자한 주식 평가액이 모두 법적으로 허용된 규모라 이름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며 "미용사 구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돈을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동생처럼 아끼던 미용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일이라는 게 정 교수 측 주장이다.
검찰은 공판 당시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면서 '민정수석 배우자라서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말한 게 사실인가"라고 질의했고, 구씨는 "맞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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