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녀 살해하고 카드 절도한 50대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20-05-29 09:50  | 수정 2020-06-05 10:07

돈 문제로 다투다 내연녀를 살해한 후 카드를 절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5월 내연녀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후 나흘에 걸쳐 B씨의 현금카드에서 총 220만원을 훔쳤다.
A씨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감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의 경위·수법, 범행 후에 보인 행동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2심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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