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영남 '화투 그림' 격론…"사기" vs "창작물"
입력 2020-05-29 09:30  | 수정 2020-05-29 09:44
【 앵커멘트 】
가수 조영남 씨의 화투 그림이 대작이냐 아니냐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사기'라고 주장한 반면, 조 씨 측은 '창작물'이라며 팽팽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검찰은 대작화가의 그림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가수 조영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은 사기로 판단했지만, 2심은 조 씨의 미술작품이 화투를 소재로 한 고유 아이디어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도 대작 여부를 두고 검찰과 조 씨 측은 격론을 벌였습니다.

▶ 인터뷰 : 노정환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거나, 기존의 도록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그려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 인터뷰 : 강애리 / 변호사
- "스스로 사상과 철학에 따라서 작품의 콘셉트를 구상하고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정해서 조수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밑그림에 추가 작업을 하는 등 창작 행위를 했으므로…. "

미술계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신제남 /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
- "오로지 혼자의 작업으로 이뤄지는 것이 창작자의 의무이고 상식입니다."

▶ 인터뷰 : 표미선 /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
- "작업량이 많이 필요한데 작업량을 다 물리적으로 작업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땐 조수를 많이 씁니다."

최후 진술에서 조 씨는 울먹이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조영남 / 가수
- "예부터 어르신들이 화투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댔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 갖고 놀았나 봅니다. 부디 저의 결백을 가려 주십시오."

대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쯤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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