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위터 `경고 딱지`에 칼 빼든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파장은?
입력 2020-05-29 09:16  | 수정 2020-06-05 09:3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등 정보기술(IT) 플랫폼에 대한 면책 조치를 축소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그 파장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보수 진영의 정치 견해와 목소리를 검열하고 억압한다고 거듭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IT 업계를 상대로 칼을 뽑아 든 것으로 IT업계는 보고 있다.
행정명령은 통신품위법(CDA)이 보장한 IT 기업에 대한 면책 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이 법 230조는 사용자가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를 유통한 인터넷 플랫폼에 묻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해롭거나 잘못된 콘텐츠를 담은 출판물에 대해 출판사에 책임을 묻는 관행과 달리, 인터넷 플랫폼을 출판사와 다르다고 보고 면책 혜택을 준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의 유튜브 같은 기업들은 이 조항 덕에 법적 보호를 받으며 선한 의도로 테러리스트의 게시물이나 타인을 괴롭히는 콘텐츠 등 문제가 있는 내용을 단속할 수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이 기업가치가 가장 큰 회사로 성장하고, 이들의 영향력도 막강해지면서 이런 면책 조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지난 2월 법무부 워크숍에서 "IT 기업들은 더 이상 언더독(승산이 희박한 경쟁자) 벼락부자가 아니다"라면서 "230조 조항의 광범위한 면제 조치가 적어도 현재의 형태대로 여전히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한 의문들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1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페이스북을 포함한 IT 플랫폼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선전하고 있다며 230조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법률적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일부 조항들은 뚜렷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 예컨대 연방기관들이 광고 예산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법무부가 소셜미디어의 정치적 편향성 주장에 대해 연구하고 주 법무장관들과 이 사안에 대해 협력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고, 당초 이 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의도를 행정부가 임의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전 공화당 측 위원인 로버트 맥도웰은 이 행정명령의 조항이 IT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