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택시기사' 성관계 여성 파악 중단
입력 2009-03-16 15:01  | 수정 2009-03-16 15:01
에이즈 택시기사 전 모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제천경찰서는 전 씨와의 성접촉 여성 파악을 위한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을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 중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 70여 개를 추려 일일이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성접촉 여부 확인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전화연결에 어려움이 적지 않고, 사실 확인이 이뤄진다 해도 경찰은 전 씨의 에이즈 감염 사실만 알려줄 수 있을 뿐이어서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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