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온라인 쇼핑몰과 자회사 매출대금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징역5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킨푸드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가맹점, 유통점, 협력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가맹점이 400여개가 넘다가 100여개 남기고 대부분 폐업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상당하다. 배임 혐의가 성립되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대표는 스킨푸드의 온라인 쇼핑몰 매출대금을 본인 개인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고 말 관리비, 진료비 등을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의 돈으로 지출하는 식으로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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