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MMF 채권·CP 40% 이상 투자 의무화
입력 2009-03-16 13:49  | 수정 2009-03-16 13:49
이르면 7월부터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의 채권이나 기업어음 투자 비율이 최소 40%를 넘도록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MMF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만기 1년 이내인 국채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MMF가 앞으로는 만기 1~5년인 국채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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