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설명 부실하면 상가분양 취소 가능"
입력 2009-03-16 12:13  | 수정 2009-03-16 14:57
【 앵커멘트 】
상가를 분양할 때 입지와 환경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가를 짓기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경기도 시흥시에 들어설 철강전문유통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은 김 씨.

8차선 도로 가에 들어설 예정이고 도로 쪽이 유리로 돼 있어 밖에서 상가 안이 잘 들여다보인다는 분양사의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점포는 큰길 쪽이 콘크리트벽으로 막혀 있어 안이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았고 출입문도 따로 돼 있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분양사를 상대로 계약을 취소하고 그동안 낸 3억 8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쪽에 문이나 유리창이 있는지는 상가 영업과 직결된 문제로 모델하우스의 카탈로그와 모형도만 보고는 점포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계약의 중요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확인을 받아 계약서에 명기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합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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