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폭력 추방의 날…자진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09-03-16 11:27  | 수정 2009-03-16 11:27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16일) '학교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교, 시민단체들과 함께 각종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교과부는 또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함께 6월15일까지 석 달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는 매 학기 초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3월과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학교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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