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자연 문건 필적감정, 통화내역 조사
입력 2009-03-16 10:00  | 수정 2009-03-16 11:21
【 앵커멘트 】
조금 전 끝난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숨진 탤런트 장자연 씨가 남긴 휴대전화 녹음내용에서 자살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상납을 받았다고 실명이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에 착수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재헌 기자


【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조금 전 끝난 브리핑 정리해주시죠.

【 기자 】
경찰은 어젯밤 10시까지 이뤄진 유족들에 대한 조사에서 타다 남은 문건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문건의 숫자에 대해서는 경찰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원문이 있는지 대해서도 문서 내용이라며 보도한 각 언론사에 대해 이를 제출하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일단 경찰이 필적 감정을 의뢰한 문건은 장 씨의 지장이 찍혀있는 모두 4장으로 이뤄진 문건입니다.

'배우 장자연의 피해사례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문건에는 성상납을 했다는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장 씨의 전 매니저 유 모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건은 경찰이 입수한 문건과 다르다고 말해 문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장 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살과 관련된 녹음 내용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진 않았지만 소속사와 갈등이 있었던 내용도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지난 14일 입수한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해 해당 이동통신사의 기록을 압수수색합니다.

【 질문 2 】
장 씨에게 성상납을 받았다는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한다고 밝혔나요?

【 기자 】
경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성상납을 받았다는 인사들의 실명이 적혀있습니다.

거론된 인사는 방송사 PD와 언론사 간부 그리고 대기업 임원 등 1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가진 문건을 실제 장 씨가 썼는지 확인해야만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필적감정이 끝나야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제 성상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에 있는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통화하진 못했습니다.

문건에는 김 씨가 장 씨에게 성상납을 강요했다고 적혀있지만 김 씨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필적 감정과 사실확인이 끝나면 실명이 적힌 인사들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큽니다.

경찰은 유족들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가장 바라고 있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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