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주행해 버스 들이받은 음주 운전자에 실형 선고
입력 2020-05-27 16:33  | 수정 2020-06-03 16:37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역주행해 버스 추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11분경 세종시 한두리대교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도로와 중앙선을 넘어갔고, 결국에는 마주 오던 BRT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8명이 다쳤으며 A 씨도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2%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금강을 가로지르는 대교 위에서 사고가 발생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단속 당시 비틀거리고 발음도 부정확한 상태였기에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런 행위를 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 중 6명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