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채상환 위해 자산 매각 땐 법인세 감면
입력 2009-03-16 05:00  | 수정 2009-03-16 08:51
【 앵커멘트 】
기업이 금융부채를 갚기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또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합니다.

먼저 부실기업이 금융부채를 갚기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가 경감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의 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도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해운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됩니다.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던 것을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일반적으로 배를 갖고 있다고 하면 365일을 운항한 것으로 봐서 과세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원한다면 톤세 제도를 포기하고 일반 법인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최근 3년간의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종합수리업과 광고업, 청소업 등의 일부 서비업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밖에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공제혜택을 줍니다.

「다만 일부 고소득자들에 대해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되며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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