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민간주택의 4%만 상한제 주택
입력 2009-03-16 07:33  | 수정 2009-03-16 10:34
지난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민간주택의 4%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전국의 주택 분양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분양 물량이 줄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의도했던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은 극히 저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민간건설업체들이 상한제 미적용 주택만 서둘러 분양하고서 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는 주택은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분양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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