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동킥보드 탄 20대, '신호 위반' 트럭에…
입력 2020-05-27 09:19  | 수정 2020-06-03 10:05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트럭에 치여 크게 다쳤다.

오늘(2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5분쯤 인천시 서구 오류동 한 사거리에서 55살 남성 A 씨가 몰던 1t 트럭이 23살 여성 B씨가 탄 전동 킥보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허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B 씨는 전동 킥보드를 탄 상태로 녹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B 씨를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민체육공원 방향으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21일에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사거리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휠을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대리 운전기사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휠은 모두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로 개인형 이동수단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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