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명부실 땐 분양계약 취소 가능"
입력 2009-03-16 06:47  | 수정 2009-03-16 10:12
입지와 환경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뒤늦게라도 상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상가 분양자 김 모 씨가 시행ㆍ분양사인 S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씨는 대로 쪽 창과 출입문이 있는 줄 알고 계약했지만, 뒤늦게 콘크리트로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 계약에서 도로 쪽에 문이나 유리창이 있는지는 상가 영업과 직결된 문제인데 모델하우스에 있던 카탈로그와 모형도만 보고는 정확한 위치나 형태를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계약의 중요 부분이 부정확한 정보 제공에 의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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