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왼쪽 발등 수술 예정 아기, 오른쪽 발등 수술…부모 "의료 사고"
입력 2020-05-26 20:09  | 수정 2020-06-02 21:05

왼쪽 발등에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로 한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수술실에 들어간 뒤 오른쪽 발등을 수술하고 나와 부모가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6일 부산 A 병원과 부모에 따르면 생후 20개월 된 B 군은 양쪽 발등을 다쳐 23일 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B 군 왼쪽 발등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염증과 통증이 계속된 반면, 오른쪽 발등은 비교적 상처가 크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도 B 군 상태를 확인한 뒤 왼쪽 발등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한 뒤 지난 25일 오전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 직전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도 왼쪽 발등에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겠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수술은 전신마취로 1시간 동안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B 군 부모는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한 뒤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확인서에도 왼쪽 발등을 수술했다고 돼 있는데 수술 부위는 오른쪽 발등이었기 때문입니다.

B 군 부모는 의료 사고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B 군 부모는 "주치의에 해명을 요구했는데 '수술실에서 환자 상태를 살펴보니 오른쪽 발등이 더 심한 것 같아 수술 부위를 변경했다'며 과실이 없다는 이야기만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MRI를 찍고 왼쪽 발등을 수술하기로 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 갑자기 촬영도 하지 않은 오른쪽 발등만 수술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병원 측이 제대로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연합뉴스에 "마취 후 수술실에서 양측 발 검진을 다시 한 결과 MRI 상 이상 소견을 보인 좌측은 오히려 항생제 치료에 효과를 보인 상태였고 우측 발이 더욱 상태가 악화해 오른쪽을 수술하게 됐다"며 "수술 부위 변경에 대해 사전에 환자에게 알리지 못한 점, 보호자에게 동의받지 않은 점, 수술 후에 즉시 설명하지 못한 점은 보호자에게 사과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B 군 부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담당 의사를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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