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한명숙 사건' 진상 조사 하나…추징금 미납도 논란
입력 2020-05-26 19:30  | 수정 2020-05-26 20:28
【 앵커멘트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과 수감자 회유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무부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섭니다.
그간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더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여권에선 재조사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검찰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당시 검찰 수사팀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과 함께 연이어 반박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급기야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진상조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20일)
-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한 전 총리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인데다 법무부의 진상조사는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의식한 듯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 방법이나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모두 미정"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진상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자칫 진실공방으로 흘러 논란만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한편, 대법원이 선고한 8억 8천여만 원의 추징금 가운데 한 전 총리 측이 대부분을 미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약 4년 9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한 전 총리가 낸 금액은 약 1억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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