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공공분양아파트 최대 5년 거주해야
입력 2020-05-26 17:18 
지난 3월 분양한 서울 강서구 마곡9단지는 일반분양 252가구 모집에 3만7000명이 대거 몰렸다. 공공분양임에도 전매제한 10년만 있을 뿐 실거주 의무가 없어 당첨만 되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10년 후 막대한 시세차익(현재 기준 4억~5억원)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최대 5년간 의무거주 요건이 적용돼 실제 살지 않고 전매제한기간 뒤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기가 어려워진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반드시 환매해야 한다. 실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싼값에 분양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세대로 팔아 차익을 남기려는 투기 수요의 청약시장 참여를 막으려는 조치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거주의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거주의무 3년이 적용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거주의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받은 후 거주하지 않고 4년 뒤 환매한다고 가정하면 납부한 입주금 3억원에 4년치 이자(5월 현재 1.04%)만 따져 3억1200만원만 받고 LH에 넘겨줘야 하는 셈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 요건(무주택·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밝힌 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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