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전형에서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이 취소된다. 대리 시험을 쳤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에도 입학이 취소된다. 그동안 대학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서만 언급된 부정행위 입학취소 규정이 이제 법령에도 명문화됐다.
26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입학허가의 취소' 조항이 신설된 데 따라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입학취소 부정행위를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전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날 시 입학취소를 의무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전까지는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처분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입시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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