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아파트 매입 과정과 관련해 횡령이나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윤 당선인의 아파트 5채 구입경위에 대해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급여가 박한 시민단체 활동가인 윤 당선인이 1995년 수원시 송죽동의 빌라를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윤 당선인의 남편이 경남 함양 소재 빌라를 매입하는 등 5채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윤 당선인이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윤 당선인이 199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들어와 모금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재산이 형성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민성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횡령죄를 저지른 것이며 남편 등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면 업무상배임죄라는 설명이다.
법세련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위안부운동이 올바르게 정착되는 길은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밖에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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