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실형
입력 2020-05-26 13:22  | 수정 2020-06-02 13:37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코로나로 관련법이 강화된 뒤 내려진 첫 판결이자,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자택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 재판에선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도 처음 적용됐다. 감염병 관리법의 최고형은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처음 구속된 A씨(68·서울 송파구)의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지난달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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