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정부가 피해자들의 질환 등을 통합적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호흡기계 건강피해 통합 판정체계 구축 연구' 용역을 발주해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이 연구에 착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공포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폐 질환과 천식 등 피해자가 얻은 질환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고시되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질환별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 개정안은 이런 경우에 더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하는 경우 등 피해 인정 범위를 더욱 넓히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판정하는 기준 또한 피해자들의 개별 사례를 다양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연구용역 발주에 나선 것입니다. 연구는 전문가 심포지엄 등을 거쳐 오는 6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현 조사·판정 방식보다 원칙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호흡기계 건강 피해의 통합 판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들을 인정했던 근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아직 인정되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판정체계가 마련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소한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될 경우 현재 8개 질환만 인정되는 가급기 살균제 피해 질환 목록에 포함해 가습기 살균제 호흡기계 질환 목록 및 고시(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