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버랜드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09-03-13 16:35  | 수정 2009-03-13 16:35
대법원 2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한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허태학, 박노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이 재판 연구관에게 이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은 각각 이 사건을 변호하거나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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