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긴급재난지원금 창구신청 25일부터 5부제 적용안해
입력 2020-05-24 18:28 
25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요일제(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적용되는 요일제가 종료됐다고 24일 밝혔다. 8개 신용카드사는 지난 11일부터, 14개 신용·체크카드 제휴 은행과 새마을금고·우체국·신협은 18일부터 5부제 방식을 적용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았지만 창구 혼잡 등 없이 신청과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게 협회측 판단이다.
이에 온라인 신청 시 지난 16일부터 5부제 적용을 중단한 데 이어 25일부터는 은행 창구 방문 시에도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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