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펀드 직판 규제 확 푼다
입력 2020-05-24 17:27  | 수정 2020-05-24 20:35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운용사의 공모펀드 직판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운용사 직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소형 운용사의 직판채널 확보 지원과 판매사 위주의 수수료 체계(펀드 클래스) 개편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는 현재도 운용사의 펀드 직판이 가능하지만 중소형 운용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직판 채널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판매 채널 확보가 어려운 중소형 운용사에 펀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채널을 지원하고 동시에 비대면 펀드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펀드수수료 체계는 클래스마다 판매수수료 수준이 달라지는 등 주로 판매사의 성과에 연동되도록 짜였다. 이에 운용사 직판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펀드 보수가 운용수익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동되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는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손실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가 연달아 터진 배경에 판매사의 실적 우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로 풀이된다.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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