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어제(22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았지만, 액수가 크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았지만, 액수가 크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