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1심에서 집행유예 3년
입력 2020-05-23 08:51  | 수정 2020-05-23 15:29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어제(22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았지만, 액수가 크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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