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업체에 '앱 주문 최저가 적용' 압박한 요기요 제재 논의
입력 2020-05-22 20:16  | 수정 2020-05-29 21:05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업체에 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 최저가를 적용하도록 압박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논의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이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쌀 때 차액의 300%(최대 5천 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습니다.

요기요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등록업체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면 앱 노출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측은 "최저가보장제는 요기요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후생을 위해 다른 주문 경로와 동일한 품질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정책이었다"며 "전화주문으로 할인 판매를 하는 업주들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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