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요기요에 등록한 업체들이 앱이 아닌 전화로 주문을 받을 때 음식값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막고, 어길 경우 정보 노출을 차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혐의다.
22일 공정위는 오는 27일 공정거래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딜리버리히어로즈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결정한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앱으로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했다.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화 주문 가격이 앱에서보다 싼 사례가 발견되면 경고와 함께 시정요구를 했다. 음식점에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앱에서 일부 메뉴를 삭제하거나 배달료를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특히 요구에 불응한 43개 업체는 아예 계약을 끊기도 했다.
요기요는 앱으로 주문 시 음식점으로부터 주문금액의 12.5% 가량을 수수료로 받는다. 앱을 통해 음식점 노출만 하고 전화 등 다른 경로로 주문을 받아 수수료를 아끼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결정에 개입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영한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2016년 피해업체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초엔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요기요 측은 최저가 보장은 소비자를 위한 측면도 있고, 음식점에 대한 시정요구는 이른바 음식점들의 플랫폼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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