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재심 가능성 낮아…재조사는 검찰 반발 부담
입력 2020-05-21 19:31  | 수정 2020-05-21 20:28
【 앵커멘트 】
(이처럼) 여권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면서 재심 청구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할까요?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오지 않는 한 실제 재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유죄가 확정됐지만, 한명숙 전 총리는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한명숙 / 전 총리 (2015년 8월)
-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 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만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재심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한 전 총리의 재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백하고 새로운 무죄 증거가 발견되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는 이미 한 씨가 위증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비망록 역시 기존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현재로선 재심 사유가 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밖에 추미애 장관이 필요성을 시사한 법무부 차원의 재조사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 유죄 확정이 된 비위 전직 공직자의 사건을 국가 예산을 들여 재조사하는 것은 '사법 특권'이라는 반발이 커 강행할 경우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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