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태환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입력 2009-03-12 14:56  | 수정 2009-03-12 14:56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을 낳았던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앞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해 조직표를 만드는 등 불법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 허가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관련 서류를 압수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7년 증거능력을 인정한 1·2심을 뒤집어 "수집된 증거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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