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두환 벌금 150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09-03-12 14:56  | 수정 2009-03-12 14:5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