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가 예고된 8월 이전으로 분양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정부 조치로 그동안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됐던 인천·부천·의정부·파주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행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아파트(민간택지 기준)를 분양 받으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뒤 분양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에서 7월까지 분양하는 신규 단지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광역시 비규제지역 내 기존 전매제한이 풀리는 기준인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를 적용 받기 위해선 법개정 전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야 한다.
7월까지 수도권 기존 비규제지역과 지방광역시에서 분양을 계획 중인 물량은 5만여 세대에 달한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4805세대),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전용 65~173㎡ 2339세대), '더샵 광주포레스트'(아파트 전용 84~131㎡ 907세대), 대'구용산자이'(전용 84~100㎡ 429세대), '울산 지웰시티 자이'(전용 59~107㎡ 2687세대) 등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늘리면서 하반기로 가면 전국 주요 도시들의 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라며 "이에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7월까지 분양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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