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두고 대법원서 찬반 격론
입력 2020-05-20 16:01  | 수정 2020-05-27 16:05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 군사정권 때도 불가능했던 일이다."

"시정(해직교원 조합원 배제)해서 신고하면 바로 법내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법외노조 통보는 노조의 지위 회복을 요청하는 법 집행 선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오늘(20일)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원고와 피고 측이 서로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2심 모두 패소한 상태입니다.


원고인 전교조 측 대리인은 이미 설립이 끝난 노동조합의 권리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뜻입니다.

원고 측은 "설립 단계의 노조에 대한 권리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설립 후 노조는 시행령에 근거해 법외노조로 통보하게 돼 있다"라며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구 노동조합법에는 노조 해산 규정이 있었고 군사정권 때도 이 법률에 의해서만 법적 지휘를 제한했다"며 과거 청계피복 노조의 강제 해산 당시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사법부의 해석 영역인 '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며 '상법'상 회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측은 "회사가 영리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회사임을 부인하고 상법 적용을 중단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이 이번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의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사법부의 몫"이라며 행정청이 집행명령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인 피고 측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지위를 조속히 회복하라는 요청일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측은 "노조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노조 설립 신고를 3일 내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교조가 시정 신고하면 통보 효력은 단 몇시간에 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 권리 제한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교원노조법의 규정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맥한 법률 내용"이라며 "행정청은 (해직교원이 가입한)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법에 근거해 좁게 해석해야 하는 명백한 집행명령이며 '기속행위'라는 취지입니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는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도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인근에서는 공개변론 시작 전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찬성하는 단체와 취소를 촉구하는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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