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인사이트펀드 분쟁 각하 결정
입력 2009-03-12 08:35  | 수정 2009-03-12 09:59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인사이트펀드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을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쟁조정에서 각하는 심의요건이 미흡하거나 사실확인이 어려워 심의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으로, 실제 분쟁조정에서 각하 결정이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인사이트펀드가 중국에 과도하게 투자한 면은 있지만, 펀드 운용은 자산운용사의 몫이고 중국 투자가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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