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김동완 위광하 고법판사)는 어제(19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33살 김 모 씨와 친모 40살 유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의붓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추행 사건으로 화가 난 유 씨를 달랜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김 씨가 피해자의 언니인 큰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사건을 포함해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이라며 "김 씨 못지않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당시 12살인 의붓딸 A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A 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범행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인 혐의와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 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누구보다 보호해야 할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