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브라질산 닭고기 23.5톤을 검사한 결과 항생물질이 나와 불합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생제의 일종인 클로람페니콜은 사람에게 치료용으로 쓰이지만, 축산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91년부터 가축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검역원은 이에 따라 수출선적 중단 조치를 취하고, 브라질 측에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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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의 일종인 클로람페니콜은 사람에게 치료용으로 쓰이지만, 축산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91년부터 가축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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