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꽃이 예뻐 그냥 뒀는데…" 양귀비 불법 재배한 3명 적발
입력 2020-05-19 16:18  | 수정 2020-05-26 16:37

부산해양경찰서는 주택 화단 등지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A(40) 씨 등 3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까지 부산 강서구 주택 화단과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양귀비 95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형사기동정 요원들은 최근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양귀비가 밀경작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하다 현장을 적발해 양귀비를 압수했다.
A 씨 등은 "꽃씨가 바람에 날아와 자생하였는데 꽃이 예뻐서 제초하지 않고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양귀비는 마약류인 아편 주재료로 개화 시기는 5∼6월이다.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물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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