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정우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처벌없다' 보증해야" 주장
입력 2020-05-19 11:31  | 수정 2020-05-26 12:05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24살 손정우 씨가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법정에서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씨의 변호인은 오늘(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에서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 제10조가 인도 대상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구국(미국)의 보증이 있어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이미 한국에서 처벌받은 손 씨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별도로 손 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고, 미국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검찰이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송환되더라도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을 제외한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미국이 보증해야 한다고 손 씨 측은 주장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또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유포음모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우리나라 형법상 음모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손 씨의 변호인은 또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국내 검찰이 손 씨를 애초 기소할 때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손 씨가 한 비트코인 관련 거래는 미국과 상당한 추적을 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렵다"라며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손 씨의 아버지가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며 "수사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손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만 법정을 찾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고, 그날 곧바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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