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사장 60% 형사·공판부 검사로"…특수통 입지 좁아지나
입력 2020-05-19 07:30  | 수정 2020-05-19 08:00
【 앵커멘트 】
그동안 검찰 안에서는 이른바 '특수·공안·기획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휩쓸어왔는데요.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 자리의 60% 이상을 이들 대신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로 채워야 한다는 '인사개혁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인사개혁'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주요 보직을 독점했던 특수·공안·기획 분야 대신 형사·공판 분야를 강화하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검사장과 지청장은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하여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3/5 이상 임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형사·공판부 부장은 이 분야 경력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검사의 전보 인사도 최소화하고, 지방 근무를 희망할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선희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변호사)
- "1등부터 100등까지 서열화를 방지하고 단순화하자는 위원회 공감대가…. 이 제도가 안착 되면 검사들이 중간에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일이 현저히 줄 것으로 기대…."

법무부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한다며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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