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마시술소 비호' 경찰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09-03-11 11:39  | 수정 2009-03-11 11:39
강남지역 경찰관들의 성매매 업소 비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경찰관 차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안마시술소 여주인 남 모 씨의 내연남이기도 한 차 씨는 성매매로 인한 업소 수익금 가운데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남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남 씨와 성매매 업소 공동 업주인 조 모 씨, 브로커 장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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