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형평성 논란 인지…조정 논의 중"
입력 2020-05-18 16:26  | 수정 2020-05-25 17:05

정부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가능 업종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치품(명품) 브랜드 매장이라도 백화점 입점 여부에 따라 다르거나 이케아·스타벅스 등 글로벌 대기업 매장은 사용 가능한 곳이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개별 가맹점을 (사용 가능업종에) 넣고 빼는 문제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차관은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이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가능 업종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관련 사례가 상당히 많고 사안별로 하나하나 판단해야 한다. 또 국민감정과 카드사별 상황, 실질적 지급 주체인 지자체 입장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사용처를 너무 줄이면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어려워 기한 내에 재난지원금 사용을 위한 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현금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지난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세대원 일부만 수급 대상이면 별도로 신청해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윤 차관은 현금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현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다"면서 "꼭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례를 관리하는 정부와 지자체 태스크포스(TF)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은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최대한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 이사 날짜 범위도 최대한 늘려 잡는다는 방침입니다.


윤 차관은 "이사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려 한다. 사용 기한이 8월 31일인데 그 안에서는 최대한 불편함 없도록 반영해드리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는 카드사들과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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