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첨가된 중국산 원료를 이용해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중국산 원료를 이용해 캡슐 형태의 다이어트 제품을 만드는 수법으로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만여개의 가짜 제품을 제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당 제품의 효능을 홍보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도매업자들에게 "미국 식품의약처(FDA) 인증을 받은 다이어트 보조제로 효과가 좋다. 홍보만 잘하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도매업자 5명에게 제품을 판매해 8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만든 제품에서는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으로 퇴출당한 시부트라민, 발암 유발과 내분비장애 등 부작용으로 판매 금지된 페놀프탈레인 등 유해물질이 일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식품위생법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면서 "유해물질 첨가가 확인된 품목의 판매량을 보면 그 양이 적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도 직접 섭취하는 등 그 유해성에 관한 인식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가로챈 금액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 피해 도매업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도매업자들도 불법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수 소비자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성금으로 상당한 액수를 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