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4조 원대 사기범 밀항 놓치고 제보자 구속
입력 2009-03-11 11:13  | 수정 2009-03-11 11:13
해경이 4조 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밀항 사실을 제보받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검거에 실패한 뒤 오히려 제보자를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충남 태안의 양식업자 배를 통해 공해상으로 나간 뒤 중국으로 밀항했는데, 제보를 받은 해경은 조 씨를 밀항이 아닌 단순 마약사범으로 오인했다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해경은 특히 이 사실을 제보했던 양식업자 박 모 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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