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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 내부통제 고도화전략 보고서 발간
입력 2020-05-18 11:13 

삼일회계법인이 내부회계관리를 활용하기 위한 고도화 실행전략 보고서를 내놓았다.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는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 회사 157개사 중 92개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운영 및 미비점 현황을 분석, 향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필요한 운영 전략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래전략 - 내부통제 고도화와 연결 실행 전략'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처음 시행되었고, 전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157개사(2019년 12월 결산법인 기준) 중 4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사유는 재무제표 왜곡이나 오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종이 상대적으로 통제 활동 개수가 많고 세분화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 대상인 92개 회사가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조직(또는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60%가 '3명에서 5명 이하'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분석 대상 회사의 75%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통제활동의 미비점 유형에 있어서는 '정보기술 일반통제 이슈'가 29%,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재무제표 수정 사항' 23%, '업무분장' 9% 순이었으며, 미비점 원인의 주요 재무제표 관련 영역은 '수익인식' 26%, '재고자산' 16%, '유형자산' 1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기업이 감사 기간 중 감사인과 논의한 주요 항목으로는 '경영진검토통제' 관련 사항이 24%, '정보기술 일반통제' 14%, '시스템생성정보 검증' 13%, '설계평가' 10%, '업무분장' 9% 순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를 이끌고 있는 임성재 파트너는 "올해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기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확대되고 2022년부터는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회계투명성 확보와 이제 막 닻을 올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 실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업과 감사인 및 감독당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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