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수 포식자` 잡았다고 놓아주면 불법…뭐길래?
입력 2020-05-17 08:54 

'호수의 포식자'로 불리는 배스(큰입우럭)는 루어낚시의 백미로 알려졌다. 팔뚝 크기의 배스를 잡았을 때 낚싯대 너머로 전달되는 짜릿한 손맛때문이다.
배스는 블루길과 함계 1970년대 미국에서 식용으로 들여온 외래종이다. 그러나 식탁에서 외면 받으면서 강과 호수로 퍼져나간 뒤 수중 생태계 맨 윗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들이 점령한 호수에는 붕어·잉어 같은 토착 어류의 씨가 마를 정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배스는 1998년 황소개구리와 함께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손맛은 좋지만 식탁에서 환영받지 못해 보통 잡은 후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럴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생태계 교란 생물을 풀어주는 행위 자체가 생물 다양성 보전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 당국도 17일 배스나 블루길을 잡았다가 다시 풀어주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생태교란종을 포획한 뒤 다른 장소로 옮겨 방생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태 교란종을 포획한 뒤 다시 방류하는 행위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죽은 물고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획한 배스나 블루길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란 어종 퇴치 수거함'에 넣는 것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루어 낚시꾼이 많이 찾는 충남 탑정호와 예당호에 각각 10개와 5개의 수거함을 설치했다.
이곳에 모아진 배스와 블루길은 퇴비로 만들어져 인근 농가 등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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