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혜연 9단 1년간 스토킹한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0-05-15 19:30  | 수정 2020-05-22 20:05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천열 부장검사)는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A(4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A 씨를 기소하면서 현행법상 단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조 9단이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조씨가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다는가 하면 조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4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스토킹을 한 사안"이라며 "일부 협박 범행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라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행·협박이 없는 단순 스토킹도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하지만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며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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