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걸지 말라니깐"…불법 현수막 '1000번' 과태료가 무려
입력 2020-05-15 17:46  | 수정 2020-05-22 18:05

부산 서구가 불법 옥외광고물을 게시한 업체 등에 과태료 수억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섰습니다.

서구는 최근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을 무단게시한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2억4천750만 원, 광고물 대행업체에 2천500만 원 등 과태료 2억7천250만 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추진위와 업체 등은 올해 1월부터 관내 주요 도로, 산복도로, 중복도로를 가리지 않고 게릴라식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1천90건을 무단 게시해왔습니다.

서구는 그동안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특별정비반과 주민자치센터 합동으로 지속해서 정비 활동을 펼쳤으나 불법 현수막 게시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행정 불신을 초래한다"며 "강력한 단속은 물론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전화안내 시스템 활용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